Q. 기존 MUI(인도네시아 울레마위원회)에서 발행한 할랄 확정서( Decree)가 있습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수출이 가능한가요?A. 기존 MUI에서 발급 받으신 확정서로는 세관 통관이 불가 합니다. 반드시 BPJPH에서 발급 받으신 할랄 증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잔여 기간이 남아 있다면 BPJPH 로 변환이 가능하니 할랄 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