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할랄 라벨링 관리감독 강화
- halal
- 2023년 7월 16일
- 1분 분량
가공식품 라벨에 관한 인도네시아 식약청장령 (BPOM) 2018년 제31호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하람 성분 표기 관련 라벨링 표기를 준수
해야 합니다.

상기 라벨링 준수에 따라 반드시 제품에 라벨링을 해야하고,
특히 한국 육류 가공 공장의 경우 돼지고기를 원료로 함께
취급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식약청 기준, 비록 돼지고기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같은 생산 시설에서 제조하였을 시
알레르기 경고 문구를 반드시 삽입해야 하므로 이런 문구가
이미 부착 되어 있는 경우 더 까다로운 심사 기준이 적용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상기 내용 이외에도 여러가지 할랄/비할랄을 구분짓는 규정들이
계속 생겨날 예정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무슬림 인구는 2억 3천 400만
으로 총 인구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19억 의 무슬림 인구를
위한 마케팅 측면에서 할랄 인증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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